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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부 축구 특기생 선발은 사실상 피고인이 감독으로 있는 팀의 선수이자 구성원이 될 사람을 선발하는 절차이고, 선발된 학생은 장차 팀의 구성원인 선수로서 감독에 의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점, 적어도 2012년경까지는 감독이 선수를 추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해당 학생을 선발하는 형태로 행해지는 등 감독의 추천이 선수선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점, 2012년 이후에도 운동부 감독들이 면접과 관련하여 체육부장과 논의를 하기도 하면서 면접 교수에게 추천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감독의 추천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대학교 축구팀 감독으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입시 및 선수관리와 관련한 임무 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임수증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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