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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A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 피해자 A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주머니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너만 집으로 들어와. 씨발’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있던 일행인 피해자 B에게 ‘너 하곤 상관 없으니까 빠져라. 관여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그곳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사안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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