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주거지를 침입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4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3723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45.pdf

피고인이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A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 피해자 A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주머니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너만 집으로 들어와. 씨발’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있던 일행인 피해자 B에게 ‘너 하곤 상관 없으니까 빠져라. 관여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그곳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사안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