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실종아동 (16세, 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자를 구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