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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행당한 것을 이유로 살해한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9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3585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91.pdf

피고인은 A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피고인 동거녀의 남편인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아는 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고 벽에 밀쳐지는 등 폭행을 당하자, 집에 돌아와 동거녀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뒤, 피해자가 아직 위 주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평소 피고인의 집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일명 사시미 칼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챙겨 위 주점으로 찾아간 후 주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등 부분을 6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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