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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A(여)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 통로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A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A를 뒤쫓아 위 원룸 통로로 들어간 후 피해자 A가 위 원룸 통로 중간에 멈춰섰을 때 피해자 A에게 키스하고자 손으로 피해자 A의 어깨를 밀쳐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 A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 A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 A의 방안에서 피해자 A의 친구가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 A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피해자 A,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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