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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137 판결 - 제1행정부-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부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피고 행정청이 2003년경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음식점 및 햄 공장 사업 등을 영위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 입국 후 약사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았고, 처인 외국인을 자신의 사업장에 불법고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외국인 및 그의 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함과 동시에 출국명령처분을 하자, 위 외국인 가족들이 위 출국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 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명령처분은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재량권이 있는 재량행위로서, 위 외국인 가족들은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상당한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등 하여 출국명령처분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위 외국인이 범한 범죄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주권국가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서 출국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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