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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304053 판결 -제4민사부
[판결요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54조 제4호), 원고는 수용시설에 수용된 때로부터 자격이 변동되어 수용기간 중에는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도 면제되는바 수용기간 중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납부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같은 세대의 세대원 A이므로, 원고와 A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료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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