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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1439 손해배상(기) - 제4민사부-
[판결요지]
제1심 공동피고이자 피고의 친언니인 A가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고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회사인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표현대리를 주장하며 대출금 변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A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A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 업무를 위임하면서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건네줌으로써 피고를 대리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A가 피고 자신으로서 피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인정되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신뢰하고, 그에 더하여 추가 제출서류와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확인과 재직확인까지 마친 이상,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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