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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5. 11. 14. 서울광장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집회참가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1가 교차로 등을 행진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경찰의 사전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이미 행진에 앞서 경찰이 인근 도로에 차벽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일반 교통이 통제되었으므로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이 교통방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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