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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의복 등을 세탁하는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가 기계식 스팀 건조기를 이용하여 세탁물 건조작업을 하던 중 건조기 내에 세탁물이 끼어 건조기의 회전이 정지되자 세탁물을 빼기 위해 건조기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는데, 이때 갑자기 건조기가 회전함으로 인하여 건조기 내부의 회전 날개가 피해자의 전신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부,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위 업체 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위 업체 안전담당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위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피해자에 의한 작업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다만, 당심에서 일부 공소장 변경이 있어 직권으로 원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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