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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울산신항의 해상에 접안 중이던 원유운반선에서 화물하역 감독업무를 마친 후 육지로 복귀하기 위하여 위 원유운반선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통선(묘박 중인 선박과 육지 사이의 연락을 중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으로 이동하고자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때마침 너울 등으로 인하여 위 통선이 크게 흔들린 나머지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통선에 승선하도록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에 추락하여 제대로 구조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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