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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공급가액 합계 약 11억 원의 거짓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 약 26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한편,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안에서, 탈세 등의 목적이 있었을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노역장유치 기간 : 400일)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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