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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들의 모친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생모가 2015. 12. 27. 사망한 후, 원고들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6. 11. 14.경 생모가 소유하였던 토지를 재분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위 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이 위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들은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6. 8. 31.로 보아야 하고, 그날로부터 신고기한인 6개일 이내에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쳤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은 상속권에 대한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모친이 사망한 2015. 12. 27.이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고, 원고들은 위 날로부터 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나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단서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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