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AA는 부산 해운대구 F빌딩 12층에 본점을 두고, 광고물관리 및 광고대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식회사는 울산 등 영남지역의 아파트 관리주체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무단으로 배포된 전단지를 수거하여 광고주를 관할 경찰서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거나 관할 구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위 주식회사를 통하여 전단지를 배포할 것을 유도하고, 광고주와 전단지 배포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G, H과 아파트에 광고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이 경범죄처벌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 점을 이용하여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한 광고주를 상대로 관할 경찰서, 구청,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광고주들을 상대로 위 주식회사와 직접 전단지 배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단지 배포대금을 갈취 또는 갈취 미수하였다.
[판단 요지]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는 이 사건 13명 피해자들이 광고전단지를 배포했거나 하려고 한 대상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한다)의 관리 주체들과 불법 광고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공통된 주된 내용은 ‘① 이 사건 아파트들 단지 내부의 광고물 무단배포 근절 업무를 AA가 대행하고, ② AA만이 이 사건 아파트들 내부에 광고물 배포를 할 수 있고, ③ 이 사건 관리 주체들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 무단배포 근절에 관한 고발 등 행정 처리 업무도 AA가 대행한다’는 것이다(순번 83, 108번 등).
즉 증거들에 나타난 위 계약 내용 등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광고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AA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② 만일 피해자들이 이를 어길 경우 AA는 ‘광고물 무단배포’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M 아파트 관리주체들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계약내용들은 계약 자유 내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도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AA는 그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AA를 통해서만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광고물을 배포할 수 있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므로, 검사 주장의 AA가 했다는 ‘협박’은 적어도 위와 같은 위치에 있는 AA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에게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각 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종합하더라도 각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