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인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피고를 상대로 낙상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간병인이 요양병원의 피용자라거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없고, 낙상사고 및 피고의 전원조치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본소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