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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용조건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서 해고무효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 아니라 통상해고를 당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고용조항이 적용되어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1기를 경과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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