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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직원이던 원고가 사측을 상대로 징계해고사유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면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6년에 걸쳐 인접한 작업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명의 작업자가 모든 작업을 하고 나머지 작업자는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변칙근무를 하였고, 협력업체 직원을 위험한 물건인 덤벨 봉을 들고 특수폭행 하였으며, 여러 차례 동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사유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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