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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90년경 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였던 오니를 20년 이상 지난 2011년 및 2015년경에 다시 굴착하여 그 대부분을 농지의 성토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벽면과 지붕이 없는 사토장에 보관하던 중, 피고로부터 위 사토장에 보관된 오니를 적정처리하라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오니가 장기간 자연정화 과정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더 이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오니의 적정처리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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