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가 절취한 뒤 인근 담장을 넘어 도주한 사안에서, 관련 증거들 특히 현장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인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었을 뿐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