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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야간에 골목길에서 29세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감싸고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고함지르지 마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강취하고, 차량 열쇠로 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강제로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과 음주 및 정신병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제반 양형 조건 특히 실형 5회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누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7년간의 공개․고지,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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