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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연인 관계라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그곳에서 소주를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는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7노3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3170
첨부파일  [1]2017노394판결문.pdf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그곳에서 소주를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거지 무단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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