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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그곳에서 소주를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거지 무단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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