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토지를 이용한 골프장사업, 모텔사업, 공장분양사업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 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