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88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2316
첨부파일  [1]2016노1880판결문.pdf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15. 10. 31.이었던 촉탁계약직 사원인 피고인이 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촉탁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이 아닌 “2016년 10월 31일”로 작성하여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 ․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회사 인사담당자들의 진술 및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 등에 관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회사 인사담당자가 불러주는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을 뿐 임의로 변조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