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74세의 노모의 상체 전 부위를 14회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