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래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이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택시기사가 데려오거나 호객행위로 위 주점에 온 취객들을 상대로 가짜양주를 판매하거나 가짜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취객의 신용카드 등으로 술값을 과도하게 계산하는 등 강취행위를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3-2(분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2241
첨부파일  [1]2015고합363-2(분리)판결문.pdf

 노래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이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택시기사가 데려오거나 호객행위로 위 주점에 온 취객들을 상대로 가짜양주를 판매하거나 가짜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취객의 신용카드 등으로 술값을 과도하게 계산하는 등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합계 2,107만 원을 강취한 사안에서,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