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이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택시기사가 데려오거나 호객행위로 위 주점에 온 취객들을 상대로 가짜양주를 판매하거나 가짜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취객의 신용카드 등으로 술값을 과도하게 계산하는 등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합계 2,107만 원을 강취한 사안에서,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