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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들은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로서 오피스텔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상 수탁자이자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오피스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2587
첨부파일  [1]2015가합2009판결문.pdf

 원고들은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로서 오피스텔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상 수탁자이자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오피스텔 전기난방시설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오피스텔에 산업용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데도 분양상담사들이 산업용 전기가 공급된다고 허위로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구함

 

 법원은, ①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오피스텔의 전기난방시설이 난방시설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전기난방시설을 가스난방시설로 전환하는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신탁계약이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책임도 신탁자에 면책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②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위자료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직접 또는 분양대행사와 공모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분양표시·광고를 하였다거나 분양대행사 내지 분양상담사에 의한 허위의 분양광고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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