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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614778 판결
[판결요지]
- 이○○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참석한 회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직속상관인 ○○○○사업소장의 부임을 환영하기 위하여 ○○○○사업소장의 주재 아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그 회식비용이 ○○○○사업소가 받은 상금으로서 공금으로 관리되던 돈에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개최된 행사라 봄이 타당하다.
- 이○○은 회식을 마친 뒤 택시로 멀리 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출발하였다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방법으로 편도 2차선 교외 도로를 걷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회식 도중의 과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리고 달리 그 과음행위가 소속기관장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이○○은 소속기관장의 회식자리에서 벗어나 10분간 맥주 1잔 가량을 마셨을 뿐이므로 이○○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것은 주로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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