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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5138 판결
[판결요지]
- 개정 국적법 부칙<제10275호, 2010. 5. 4.> 제2조 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자(이하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라 한다)도 개정 국적법 제14조에 의거한 국적 이탈 신고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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