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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일부청구에 대하여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의 잔부청구에 대한 기판력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는 일부청구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관하여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기판력 때문에 잔부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 여부(부정)
원고가 관련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4억 2,000만 원 부분 채권에 관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감축된 후 그 부분이 제외된 선행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는 4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생긴 기판력으로 인하여 관련민사사건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제외된 잔부청구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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