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우방(시공사, 피고)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인데, 관련 소송의 경과 및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문제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발주자 회사(시행사)에 대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1, 3호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을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우방의 공사대금채무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