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 여부(대구고등법원 2017나279)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10-30
조회수 211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79.pdf

[판결요지]

 

원고는 우방(시공사, 피고)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인데, 관련 소송의 경과 및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문제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발주자 회사(시행사)에 대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1, 3호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을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우방의 공사대금채무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