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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사립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계약에 있어 재임용계약 체결 과정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 전의 정관 등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후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재임용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개정 전 정관 등의 규정에 정해진 임용기간으로 재임용계약이 전환되었다고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0556 임용기간확인 청구)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10-30
조회수 221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0556.pdf

[판결요지]

 

사립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계약에 있어 재임용계약 체결 과정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 전의 정관 등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후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재임용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개정 전 정관 등의 규정에 정해진 임용기간으로 재임용계약이 전환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1] 기간제 교원과 학교 사이에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임용기간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의 불일치가 있었으나, 그 후 학교가 기간제 교원에게 강의업무를 부여하는 등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해당 교원 역시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만약 그 의사불일치에만 주목하여 재임용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게 되면 임용기간만을 다투고자 한 교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학교의 청약에 대해 교원이 부족한 임용기간에 대하여 다툴 의사를 유보한 채 이를 승낙함으로써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재임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교원이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신청을 하였으나 학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재임용절차를 지연하다가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개정된 후에야 재임용처분을 하였다면, 개정 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교원의 신뢰보호이익을 고려하여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는 개정 전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개정 전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정해진 임용기간 6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학교의 요구에 따라 개정 후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재임용계약은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민법 제138조에 따라 임용기간 6년의 재임용계약으로 전환되어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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