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887 판결
▣ 판결요지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려고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만 30개월 유아를 어린이집에 서둘러 등록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 남편의 비협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