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위와 같은 욕설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들인 병사들의 진술서, 원고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위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나아가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군인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비행의 유형상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고,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신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등 위 견책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군대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병사가 자살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병사의 자살이나 군 기피는 결과적으로 국방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점, 군대 내에서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은 그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욕설 등 군대 내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한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사건 처분은 경징계로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정기간 호봉승급 지연 외에 근속진급 대상 제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에 비하여 크다 할 것이어서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