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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이송한 후 복귀하려는 소방관인 피해에게 구급차로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된 피고인의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피고인의 환복을 도와주던 간호사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사안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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