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7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합의가 부당하다며 다시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과거양육비 부담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그 변경이 필요할 만큼 부당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