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납북어부들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심무죄를 선고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