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제3자의 채권과 자신의 채권을 합하여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 경위 등에 비추어 제3자의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위 근저당권자가 타인으로
부터 양수받은 채권도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