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전투경찰대원이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불침번 근무 중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