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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용자가 제공하는 이른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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