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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국회 일반회계 4개 세항 각각의 특수활동비의 세부지출내역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4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331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6493.pdf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5구합66493 판결

 

  [판결요지]

 

  - 이 사건 정보는 요청부서, 지출건명, 지출금액, 요청일자․지출결의일자․이체일자, 수령인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수령인은 대체로 국회 소속 재무관이나 관련 부서 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직원 등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지출건명에는 의정지원(1031), 위원회운영지원(1032), 예비금(1035) 세항의 경우 특수활동비라고만 되어 있거나 위원회활동비, 국정감사활동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회외교(1033) 세항의 경우 국제회의의 명칭이나 외국의 인사 초청과 같은 특정 외교활동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예비금 세항의 경우 그 지출과 관련하여 개별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수행하는 특정한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언론에 공개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세부내역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의회외교 세항의 경우,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명칭이나 외국의 인사 초청과 같은 특정 외교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외교활동이 그 자체로 기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 지급금액도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까지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언론에 공개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세부내역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외교활동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국정감사나 위원회활동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위원회활동비의 경우 위원장)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금액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이 제약되고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이나 위원회, 교섭단체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수령인의 성명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수령인이 국회 소속 재무관 등 공무원이 아닐 경우(공무원의 성명이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수령인이 누구인가는 이 사건 정보 중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수령인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재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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