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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845 판결 (제11형사단독)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를 통해 경매법원에 공사대금액수를 부풀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안에서,
본건 매각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당초 약 9억 5,130만 원이었는데,
2차례 유찰된 끝에 6억 7,200만 원에 매각된 점,
본건 범행은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임차인·근저당권자와 매각을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는 입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뒤늦게나마 경매절차 진행 중에 유치권변경신고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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