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63979 판결
[판결요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목적,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