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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2627 판결(제2형사부)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이 10개에 이르고, 양도한 접근매체도 69개나 되는 점,
고의성과 계획성이 강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이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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