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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특별조치법의 보증인으로 위촉된 3인 중 2인의 보증인이 나머지 보증인 1인에게 보증서 발급업무 자체를 전부 일임하고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인장도 맡겨 두자, 위 1인의 보증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보증서 발급을 마친 사안에서 위 보증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적법성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핵심적인 법규정인 특별조치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추정력은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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