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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6나26229)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275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6나26229.pdf

[판결요지]

특별조치법의 보증인으로 위촉된 3인 중 2인의 보증인이 나머지 보증인 1인에게 보증서 발급업무 자체를 전부 일임하고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인장도 맡겨 두자, 위 1인의 보증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보증서 발급을 마친 사안에서 위 보증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적법성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핵심적인 법규정인 특별조치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추정력은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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