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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3866 판결 (형사 1단독)
피고인이 해킹 또는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재판매하고,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컴퓨터 접속하여 개인정보 등을 빼낸 사안에서,
범행의 횟수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으로 매수․판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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