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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고단3759 판결 (제2형사단독)
‘떳다방’ 업자와 함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를 이용해 특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마치 이들이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아파트 특별분양 신청을 하여 17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안에서,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하여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한 점,
선의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시킨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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