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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고지서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부과고지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함.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 없음(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7. 21.자 변론기일에서 2017. 7. 7.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처음으로 가산세 부과고지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기록에 의하면 2017. 7. 21.자 변론기일은 2017. 6. 9.자 변론기일에 지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17. 7. 7.자 준비서면을 2017. 7. 10.에 송달받았으므로 반론을 할 여유가 있었던 사실, 2017. 7. 21.자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7. 7. 21.자 변론기일에서 부과고지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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