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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국 종업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에서 절취하여 중고거래로 판매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8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2727
첨부파일  [1]2017고단980판결문.pdf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약국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이하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이라 한다)을 몰래 집으로 가져간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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