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약국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이하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이라 한다)을 몰래 집으로 가져간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