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AA(여, 28세, 가명)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 2017. 3. 8. 17:15경부터 같은 달 27. 22: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4회에 걸쳐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