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및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